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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떡값도 세금떼나요? 상여금의 세금 계산법과 공제 방법

G로건 2024. 2. 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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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란?

 

명절이 되면 많은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상여금을 받습니다. 상여금은 보통 떡값이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에도 세금이 부과될까요? 상여금은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공제하고, 얼마나 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여금이란?

상여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 이외에 일정한 시기 또는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 급여를 말합니다. 상여금은 보통 명절이나 연말, 성과 달성 등의 경우에 지급되며, 회사의 재정 상황이나 사장님의 마음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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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세금 계산법

상여금의 세금은 월급과 마찬가지로 4대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를 한 후 지급됩니다. 상여금의 세금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평균 소득액 = (상여금 + 급여) / 지급 대상 기간 개월 수
  2. 월평균 소득액에 맞는 세액 구간 확인 후 세액 적용
  3. 최종 세액 = A * B - 기납부 세액 (원천징수 세액)

예를 들어, 250만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9월에 100만원의 상여금을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상여금의 세금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평균 소득액 = (100만원 + 250만원) / 1개월 = 350만원
  2. 월평균 소득액 350만원에 해당하는 세액 구간은 12% + 46만원입니다.
  3. 최종 세액 = 350만원 * 12% + 46만원 - 0원 = 88만원

따라서 상여금 100만원에서 세금 88만원을 공제한 후 12만원을 실제로 받게 됩니다.

 

상여금의 세금 공제 방법

상여금의 세금은 별도로 공제하지 않고, 월급에 포함하여 원천징수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상여금을 받는 달 또는 다음 달에 최종 세액을 결정하여 추후 공제하고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 후 익월에 공제되지 않은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 또는 4~5월에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여금의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 상여금을 현금이 아닌 금품권이나 상품권으로 받는다. 금품권이나 상품권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상여금을 연말에 받는다. 연말에 받은 상여금은 다음 해에 공제되기 때문에 현재 해의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 다음 해에는 소득이 증가하므로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여금을 분할해서 받는다. 상여금을 한 번에 받으면 세금이 높게 부과되지만, 분할해서 받으면 세금이 낮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분할해서 받아도 총액은 동일하므로 실질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일부이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여금의 세금은 월평균 소득액에 따라 계산하고, 월급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고, 익월이나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합니다. 상여금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품권이나 상품권으로 받거나, 연말에 받거나, 분할해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이지는 못합니다. 상여금을 받을 때는 세금을 고려하여 실제로 받을 금액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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