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랑 상가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새로 사업자를 등록하려는데,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필자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지인에게서 연락을 받아 이 문제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누구나 부담하는데도 정작 계산 방식은 복잡해 막막하기만 합니다. 특히 가족과 공동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때는 더욱 혼란스러운데요, 이번 기사에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간이임대사업자 vs. 일반사업자, 뭐가 다를까?
사업체 형태에 따라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먼저 간이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을 간편하게 신고하는 제도로, 복잡한 장부 관리 없이 '간이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금액은 임대수입에서 기본경비(보통 60%)를 공제한 뒤 남은 금액으로 계산되죠. 반면 일반개인사업자는 본격적인 사업자 등록을 통해 매출과 경비를 세부적으로 기록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 이익에 따라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월 500만 원의 임대수입이 있는 간이임대사업자는 기본경비 300만 원(500만 원 × 60%)을 빼고 남은 200만 원을 소득으로 신고합니다. 하지만 일반사업자의 경우 실제 유지비용(관리비, 수리비 등)을 공제한 순수익이 150만 원이라면 이 금액이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됩니다. 즉, 사업 형태에 따라 같은 수입이라도 보험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세대주 변경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계산됩니다. 현재 질문자 분의 어머니가 세대주라면, 어머니의 소득과 세대원(본인 포함)의 소득을 합산해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문제는 사업 폐업 후 세대주를 변경할 때 발생합니다.
- 어머니가 세대주인 경우
- 간이임대사업자 폐업 시 어머니의 소득이 사라집니다.
- 세대원인 본인과 동생의 소득만 계산됩니다.
- 단, 본인이 일반사업자로 전환해 소득이 발생하면 이 금액이 반영됩니다.
- 본인이 새 세대주가 되는 경우
- 본인의 사업 소득이 주된 기준이 됩니다.
-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포함되면, 본인 소득에 어머니의 건강보험료 분담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예시: 본인 소득 300만 원 + 어머니(무소득) → 기본료(약 12만 원) + 인별 부과액(약 2만 원) ≈ 월 14만 원
핵심은 "세대원 포함 여부"입니다. 어머니가 같은 세대에 속해 있다면 본인의 소득이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며, 어머니의 분담금이 추가됩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면 본인은 자신의 소득만으로, 어머니는 무소득자 최저 보험료(약 5~6만 원)를 내야 합니다.
"엄마를 내 세대에 넣을까, 말까?" 고민될 때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부담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함께 살지 않더라도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서울에 사업체를 두고 어머니는 지방에 거주하더라도 주민등록이 같다면 세대원으로 처리됩니다.
- 같은 세대 유지 시
- 장점: 어머니의 의료급여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음
- 단점: 본인 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 분담금 증가
- 세대 분리 시
- 장점: 본인 보험료가 어머니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계산됨
- 단점: 어머니가 무소득자라도 최저 보험료 납부 필요
세대 분리를 원한다면 주민등록지 변경이 필수입니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료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죠. 단, 세대 분리 시 어머니가 다른 지역에 거주한다면 해당 지자체의 건강보험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자일 때 주의할 점
질문자 분은 동생과 공동대표로 사업자 등록을 계획 중입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소득 분할 방식이 중요합니다.
- 소득 분할
- 지분 비율에 따라 소득을 나눠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예: 본인 70%, 동생 30% 지분 → 각자의 소득을 별도로 계산
- 건강보험료 영향
- 본인과 동생이 같은 세대에 속해 있다면, 두 사람의 소득이 합산되어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 다른 세대라면 각자의 소득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공동대표자로 등록할 때는 미리 소득 분배 계획을 세우고, 세대 구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보험료 변화 시뮬레이션
질문자 분의 상황을 가정해 계산해 봅시다.
- 현재 상황
- 어머니(세대주): 간이임대사업자, 월 소득 200만 원
- 본인(세대원): 무소득
→ 건강보험료: 약 15만 원(어머니 소득 기준)
- 변경 후 상황
- 어머니: 사업 폐업으로 소득 없음
- 본인: 일반사업자로 전환, 월 소득 300만 원(세대주 변경)
- 동생: 공동대표(월 소득 150만 원, 같은 세대)
→ 건강보험료: 본인 소득 300만 원 + 동생 150만 원 = 총 450만 원 기준 약 23만 원
→ 어머니가 세대원일 경우 추가 인원 부과액(약 2만 원) → 총 25만 원
만약 어머니를 별도 세대로 분리하면:
- 본인 가구: 300만 원 + 150만 원 → 23만 원
- 어머니 가구: 무소득 최저 보험료 → 약 6만 원
→ 총 29만 원
이 경우 오히려 세대를 분리하면 전체 부담금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의료급여 대상자라면 혜택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전 꼭 체크해야 할 3가지
- 세대주 변경 시기
- 사업 폐업과 등록 시점을 고려해 세대주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보통 전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 소득 신고 일정
- 일반사업자 전환 후 첫 소득 신고는 3개월 후입니다.
- 이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는 직전 소득을 기준으로 가산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차이
- 지역 건강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부과율이 다릅니다.
- 예: 서울은 6.67%, 부산은 6.5% (2023년 기준)
맺음말: 전문가 상담이 최선입니다
건강보험료 문제는 개인마다 상황이 달라 표준화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업체 소득 계산, 세대 구성, 지자체별 규정 등 변수가 많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할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 자동계산기’를 제공하니 이를 활용해 예상액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보험은 모두가 평등하게 혜택을 받는 제도이지만, 부과 방식은 복잡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족과의 사업 운영 시 발생하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려면 철저한 사전 조사와 준비가 필수입니다. 이 기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